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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같은 상황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검색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한 사항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으시면서 모두모두 원하는 회사로 이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조건이 2가지가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비자발적인 퇴사
    ②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1) 비자발적인 퇴사

    위 조건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나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

    ◾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무단결근, 횡령, 계약서 위조 등에 따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이유로 해고 ❌ (당연히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안 되겠죠?)

    ◾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회사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 차별대우, 회사 폐업 예정인 상황 등 ⭕

     

    체크리스트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 써놓은 상황이며, 위에 적혀있지 않은 상황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대상에 대해 세세하게 쓰여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방법

    첫 번째 조건이 확인이 되었으면,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퇴사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8개월간 한 회사에서 근로활동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조건도 해당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현재 회사 근무 이전 중간에 구직활동으로 쉬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라는 점입니다.

    현재회사에 4개월(120일) 정도 근무했고, 현재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8개월(240일)정도 구직활동, 이전 근무지에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했었다는 조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18개월 중에 근무를 4개월(120일)+6개월(180일)=10개월(300일)이므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야 하기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덕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① 위 링크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으로 로그인.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② 보험구분에서 [고용]을 선택, 조회구분에서 [상용]을 선택하고 조회.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취득일과 상실일로 고용보험 기간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합계일 180일 넘으면 조건 충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2.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위에서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대상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부합하다고 판단되었다면 퇴사 전에 꼭 인사팀이나 경영지원 쪽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하기

    정확하고 요청해야 할 자료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라고 합니다. 양식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전 퇴사일 이전에 미리 신청해 달라고 부탁해 놔서 퇴사일 다음날 바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확인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기]에서 마지막 근무 회사의 상실일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퇴사한다고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퇴사 전에 무조건 요청하셔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담당자 연락처 찾고 요청하기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담당자가 처리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① 위 링크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고용24]로 넘어가라고 했지만 기존 사이트 이용.

    ②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③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은 위에서 말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처리상태에 [접수완료]가 있으면,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확인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 비자발적 퇴사
    2.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3. 고용보험 상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사이트)

     

    Part2에서는 고용센터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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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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