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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적은 없을실까요?
나라에서 지원금이 없나 걱정하셨던 분들은 없으실까요?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올라간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던 부분이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면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0~1세 아동(0~23개월)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 지원금액 (인상 금액은 2024년 0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구 분 | 만 0세(1~11개월) | 만 1세(12~23개월) |
2023 | 70만원 | 35만원 |
2024 | 100만원 | 50만원 |
2023년 대비 만 0세는 월 30만원, 만 1세는 월 15만원 상승
✅ 지급일 : 전액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 (육아휴직 중이어도 지급)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시
구 분 | 만 0세(1~11개월) | 만 1세(12~23개월) |
어린이집 미이용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 월 54만원(바우처) + 46만원 차액 현금 | 월 47.5만원(바우처) + 2.5만원 차액 현금 |
3.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동시 신청)
2)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② 정부24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
4. 주의사항
🚨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왜냐하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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